우리나라의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 구성원 수와 총급여액(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려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지급 가능합니다.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예외: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또는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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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전화(1544-9944)에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계좌수령):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입력 → 계좌수령 1번 → 은행 코드와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신규 신청자(현금수령):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입력 → 현금수령 2번 → 신청 완료
- 기존 수급자: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1번 → 기존 전화·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완료
- ARS 전화(1544-9944)에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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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모바일앱/PC) 신청
- 모바일앱: 홈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동일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홈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을 통해 신청:
-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모바일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 가능.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등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 정기 지급: 2024년 9월 말까지 (이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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