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자격, 지역 공고 확인하기)

by 정보요뎡 2024. 9. 30.
반응형

600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 모집 시작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로 총 3,383호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신축하거나 매입한 주택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00

 

청년을 위한 저렴한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청년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2차 모집 결과에서 수도권 경쟁률이 121:1을 기록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

40% 수준으로 제공되는 신혼·신생아 Ⅰ유형(892호)과 시세의 70

80% 수준으로 제공되는 Ⅱ유형(679호)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11월 중으로 공고될 예정이니, 장기적으로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세사기 위험에서 벗어나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은 9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또는 각 공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니,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