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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기준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됩니다. 즉, 출산 후에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45세 이상의 난임 여성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난임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부부에게는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진단 요건: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액검사는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함)
- 국적 및 거주 요건: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 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혼인 상태: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또는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부부는 지원 가능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를 제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 기록,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공문서 제출.
- 제3자가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보증한 경우 해당 보증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제출.
2. 소득 기준
- 정부 지원: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
- 정부형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지원 가능.
- 경기도형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기도 거주자도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또는 전액,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 지원 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회, 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지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
4. 지원 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하며,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합니다.
- 소급 지원은 불가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제출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최초 신청 시만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
- 사실혼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보증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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