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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사실 면허증이 한 번 발급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몇 년 후, 문득 면허증을 살펴보니 갱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급하게 집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향했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운전면허증에도 정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처럼 갱신을 놓칠 뻔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 갱신 일정과 방법을 꼭 확인해보세요!
1.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2. 신체 검사 대체 방법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대체 가능
- 병원 신체검사 결과 외에도 건강검진결과나 징병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대리 접수 가능)
3.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
- 2종 면허: 2011.12.9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는 9년 주기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4. 신청 장소 및 절차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 신체검사장이 없는 시험장도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
5. 운전면허 갱신을 안하면?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2종 면허: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은 30,000원
해외 체류로 인해 운전면허 갱신을 미리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사전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신청
해외 체류, 질병, 군복무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 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적성검사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사유
- 대상: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불가피하게 갱신이 어려운 경우
- 사유: 해외 체류, 질병, 군복무, 법정 구속 등
준비물
- 본인 운전면허증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여권, 해외 출장 계획서, 유학 입학허가서 등)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3.5cm x 4.5cm)
- 수수료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 준비물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사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예시
- 해외 출국 예정자: 여권, 출국 예정 사실 증명서, 항공권, 유학 입학허
- 가서, 해외 취업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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