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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지급액 산정방법

by 정보요뎡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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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는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 요건

2024년에 신청하려는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소득 예외: 아래와 같은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이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의 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나.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을 받게 되며, 상반기에는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하반기에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차감됩니다.

1. 상반기분 지급액 산정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지급액: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이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35%가 상반기분으로 12월에 지급됩니다.

2. 하반기분 지급액 산정 및 정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100%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되며, 상반기분 지급액과 비교해 추가 지급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근무월수 산정 방법

근무월수는 상반기분 지급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상용 근로자:
    2024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합니다.
  • 일용근로자 및 중도 퇴직한 상용 근로자: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근무 상황에 따라 산정되며, 신청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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