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해야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자들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올렸을 경우 정부가 추가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 기간은 9월 19일까지이며, 상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었던 141만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인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1)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까지 사전 동의를 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2)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및 조건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시기와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지며, 지급액 역시 산정된 금액의 일부가 우선 지급된 후, 나머지는 정산 과정에서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지급액: 산정액의 35%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24년 하반기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 지급액: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지급액 산정방법 (tistory.com)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3월에 신청받으며, 6월 말에 지급 및 정산이 통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상반기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가구 및 인구 통계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단독 가구가 가장 많은 92만 2천 가구(66%)를 차지하며, 홑벌이 가구는 43만 9천 가구(31%), 맞벌이 가구는 4만 4천 가구(3%)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 가구(51%)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31만 가구(22%), 50대 17만 가구(12%), 40대 12만 가구(8%), 30대 10만 가구(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담 인력을 지난해보다 33명 늘려 240명으로 운영 중이며, 상담 대기가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회신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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