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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0월 접수 시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by 정보요뎡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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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 상품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정부에서 기여금을 제공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혜택,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들은 5년(60개월) 동안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부지원형 적금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은행의 적금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그리고 정부 기여금이라는 세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 은행(2024년 8월 예정)을 포함한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급 은행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 시 제외됩니다. 가입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250%는 연 6,233만 6,760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 및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자유롭게 1천 원에서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년 동안 지속해서 적립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는 3년 고정 금리로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로 운영됩니다. 취급 기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기여금 및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 기여금입니다. 정부는 개인 소득에 따라 매월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에 따라 기여금 비율이 달라지며, 저소득층 청년일수록 더 높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납입한도기여금 비율정부 기여금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6.0% 24,000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000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200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000원

이외에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됩니다.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을 확인합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며, 계좌가 활성화된 이후 매월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계좌 납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구분청년희망적금(‘22.2월)청년도약계좌(‘23.6월~)

대상 만 19~34세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개인 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해당자, 개인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가입 기간 2년 5년
납입 금액 월 최대 50만 원 월 최대 70만 원
지원 혜택 최대 36만 원(1년차: 2%, 2년차: 4%) 최대 144만 원(납입원금 × 기여금 비율)
이자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기본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가입자가 만기 해지 또는 특별 중도 해지 시 적용 가입자가 만기 해지 또는 특별 중도 해지 시 적용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가입 기간소득 조건, 정부 기여금 등의 차이가 있어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계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자산 형성뿐만 아니라 주거 및 창업과 같은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하여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약 상품으로, 청약 당첨 후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2)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청약에 당첨된 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20~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대상 주택: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출 조건: 최저 금리 2.2%(소득 및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40년까지 대출 가능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면서 주거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조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 당첨자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이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1년 이상 가입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을 충족한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기 전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거나 자격을 충족한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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