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모든 정리

by 정보요뎡 2024. 11. 14.
반응형

 육아휴직 1년이라는 시간은 아이와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에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곧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소식이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번 모성보호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 또한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과 육아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은 부모들이 육아 시간 확대를 통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25%를 떼어 복귀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된다.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사용 조건

 

 ‘모성보호3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또는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을 최대 4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24_개인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유연근무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정부는 시차 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 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도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육아기의 경우에도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다양한 이유로도 이용 가능하여 직장 내에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와 사회적 변화 기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실제로 육아휴직 개정 이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증가한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특히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번 법안은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조건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