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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 양육 아동을 위해 병원 진료나 취업 준비 등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간당 5천 원의 보육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가정 양육 수당 또는 부모 급여를 받는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까지 부모 부담이 2천 원으로 경감됩니다. 정부에서 3천 원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2배 이상 확대하여, 1,015개의 시간제 보육반을 추가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2,027개의 시간제 보육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 방문, 쇼핑, 일자리 면접 등 부모들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독립반: 정규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며, 전담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 운영합니다.
- 통합반: 정규반의 정원이 미달일 경우, 해당 반을 시간제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 신청 자격: 아동 등록이 완료된 가정 양육 아동
- 신청 방법:
- 인터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전화: 1661-9361 (독립반만 예약 가능)
- 방문: 관할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간제 보육기관
운영 시간은 독립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합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약 신청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독립반은 이용 1일 전, 통합반은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보육료
- 대상: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6개월~36개월 영아
- 지원 시간: 월 최대 60시간
- 보육료: 시간당 2천 원 (정부 지원 3천 원)
이용 시에는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준비물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간식 제공은 부모 요청 시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벌점 제도: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 시간 전 취소: -1점
- 예약 시간 내 취소: -2점
- 미이용: -3점
- 초과이용: -4점
- 사전 취소 예외: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벌점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 Q&A
- 시간제 보육 이용 시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
- 아니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 시간제 보육이 종일반과 통합보육인가요?
- 독립반은 종일반과 분리된 전담 교사가 보육을 담당하며, 통합반은 종일반과 함께 보육됩니다.
- 거주 지역 외의 어린이집도 이용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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