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가 상대방(비양육 부모)으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양육부·모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포함)
- 미혼모와 미혼부: 특히, 미혼모는 인지청구(친자확인소송) 지원도 포함
- 저소득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경우 경제적 안정 우선 지원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은 별도 소득 기준 적용)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성인 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 1
신청 및 접수 방법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접수 절차를 거쳐 담당 부서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안전과 복리가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징수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해야 함)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을 것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지 않을 것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긴급복지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 지원 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 후 2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이 연체되어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채무 초과로 인해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외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필요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긴급지원이 승인되면 양육비 채권자는 위기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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