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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가정을 위한 의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다둥이 임신 시 태아당 100만 원씩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기준 없이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가 지원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늘렸으며,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합니다.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 미숙아에게 건강 상담과 발달 추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둥이 임산부를 위한 근로 및 출산 지원
- 임산부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을 보장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하여 건강을 보호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려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지원합니다.
생에초기와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전국 93개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맞춤형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하여 다둥이 가정의 필요에 맞게 지원합니다.
양육 및 경제적 지원
- 다둥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한 돌봄서비스와 본인부담금 할인을 적용합니다.
- 출산·양육 경제적 지원 강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합니다.
다둥이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세한 금액 지원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자녀가 태어난 가정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1인당 20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출산과 동시에 지급되며, 다둥이가정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급됩니다.
2. 부모급여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 0세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아동: 월 50만 원
이 급여는 아동이 만 0세와 1세일 때 지급되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위해 제공되며, 8세 미만의 다둥이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다둥이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양육공백으로 인정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액 지원 혜택이 다둥이가정에 제공되어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가 많은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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