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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행하는 ‘장애인 기회 소득’ 정책은 심한 장애를 가진 도민들이 건강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월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도 3,000명 추가 모집하여 총 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차 연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 요건
지원 대상자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주소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령 조건: 196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행복e음을 통한 가구 소득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지원 내용
- 지원금: 상반기에는 월 5만 원, 하반기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참여 과제:
- 건강 활동 수행: 주 2회 1시간 이상의 활동 인증, 월 1회 건강상태 변화 자가 등록, 월 1회 건강 관련 콘텐츠 수강.
- 사회활동 참여: 분기별 1회 협력기관 사업 참여, 월 1회 건강 개선 활동 인증,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 성과관리 참여: 기회소득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록, 성과관리 연구조사 참여, 참여 수기 제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에서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Q.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고 지인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시거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644-2122)로 전화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Q. 4급 장애인은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네.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기존 종합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함
*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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