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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족돌봄 휴가 유급 무급 신청자격 증빙서류 정리해드릴께요

by 정보요뎡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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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이가 갑작스럽게 이마를 다쳐 응급실에 가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직장에서 일하느라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그날만큼은 무조건 아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고, 덕분에 아이의 치료를 마치고 안정될 때까지 곁에서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가족돌봄휴가 문의처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때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히 돌봐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상 가족 범위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조손가정 포함)


사용 기간


연간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 기간에 포함되어 승진이나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 연차와는 별개로 제공되므로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족돌봄휴직과의 차이점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을 장기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로,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30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신청 시 불이익 여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


질병, 사고, 노령 이외에도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 학부모 면담 등 긴급한 자녀 양육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돌봄을 위해 근로 시간을 조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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